'며느리도 모르던' 휴대폰 가격, 5월부터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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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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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오는 5월부터 휴대폰 이용고객은 보다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들이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할때 휴대폰 출고가격과 실구입가,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구분해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지금보다 쉽게 요금과 할인, 단말구입 가격을 표준화한 이통사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은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여 알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부 판매점에서 LTE62 요금제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LTE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하여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오는 6월중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통일한다.

기존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는 것.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투명한 가격정보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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