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섬유패션업계의 휴일근로 시간은 업종과 시즌별 차이가 있으나 원사·직물·염색 등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경우는 16시간, 봉제·의류업종은 평균 8시간 정도로 조사됐다. 휴일근로를 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할 경우 섬유패션업계는 근무체계의 전환(2조 2교대·3조 3교대 → 4조3교대)에 따른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계 특성상,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추가적인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미수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액으로 기존 근로자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산련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추가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중소섬유패션제조업체는 오히려 이로 인해 공장가동이 멈출 경우 기존의 일자리마저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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