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은 한일의료기, 한솔, 코와스 생활과학, 광동의료기, 휴테크산업, 효성생활건강 등 6개사의 전기장판과 구들장, 일월, 한솔생활건강, 거영테크, 선호의료기, 우진의료기, 한일의료기 등 7개사의 전기매트, 서강물산의 전기요, 한일매트의료기, 신한일전기의 전기방석, 봄빛테크놀의 전기카펫 등이 포함됐다.
또 일월과 우리황토의 전기매트는 의도적 구조변경은 없었으나 절연내력 파괴 등 결함이 있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들 18개 제품은 인증받은 제품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구조를 변경해 감전 및 화재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취소도 함께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화재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아크(불꽃)에 의해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화재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막연히 과열에 의해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돼왔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전기장판의 재질 및 이불 등의 착화점은 약 250℃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전기장판은 착화점까지 온도가 상승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기장판 등 전기매트류를 사용할 경우, 내부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접어서 보관하는 등으로 인해 전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기준과 다른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온열전기제품의 열선 및 표면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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