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내연남 그리고 '사라진 돈' 3억5천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03 1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객 돈 동의 없이 인출.."사안 무척 복잡"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전남 강진수협이 2002년부터 1년여동 안 고객 예금을 담보로 예금주 동의 없이 예금주 내연남에게 수억원을 대출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강진수협은 또 내연남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예금주의 동의 없이 내연녀의 예금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예금주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예금주(내연녀)에게 예금을 반환하기는커녕 사건 은폐에 급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수협중앙회과 강진수협 등에 따르면 고객 A씨(56·여)는 지난 1996년 내연남 B씨(73)의 소개로 전남 강진수협에 정기예금을 든 후 2003년까지 총 6억2500만원을 예금했다. 그러나 적금 만기인 2003년 통장에 입금된 돈은 불과 2억7500만원이 전부였다.

이는 강진수협이 B씨와 예금주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B씨에게 2002년부터 1년여 동안 약 3억5000만원을 대출해줬고, B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A씨의 적금으로 변제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을 든 A씨는 강진수협으로부터 예금 3억5000만원과 이자 등 총 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수협중앙회는 올 초 강진수협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원에 수협을 상대로 예탁금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수협은 "당시 고객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A씨가 B씨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협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대출서류에는 A씨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어떠한 동의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안이 무척 복잡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만일 A씨의 서면동의 없이 A씨 돈을 매개로 B씨에게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는 강진수협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