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예금주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예금주(내연녀)에게 예금을 반환하기는커녕 사건 은폐에 급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수협중앙회과 강진수협 등에 따르면 고객 A씨(56·여)는 지난 1996년 내연남 B씨(73)의 소개로 전남 강진수협에 정기예금을 든 후 2003년까지 총 6억2500만원을 예금했다. 그러나 적금 만기인 2003년 통장에 입금된 돈은 불과 2억7500만원이 전부였다.
이는 강진수협이 B씨와 예금주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B씨에게 2002년부터 1년여 동안 약 3억5000만원을 대출해줬고, B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A씨의 적금으로 변제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을 든 A씨는 강진수협으로부터 예금 3억5000만원과 이자 등 총 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수협중앙회는 올 초 강진수협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원에 수협을 상대로 예탁금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수협은 "당시 고객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A씨가 B씨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협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대출서류에는 A씨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어떠한 동의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안이 무척 복잡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만일 A씨의 서면동의 없이 A씨 돈을 매개로 B씨에게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는 강진수협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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