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청문회에는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특히 박 위원장의 증인 출석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우선 박 위원장이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만큼 사찰 사실 인지 시점 등을 진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이 여당의 대주주인 만큼 “불법사찰의 공모자, 방조자”라면서 2년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이 공개됐을 때 침묵한 이유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당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필요할 경우에는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이라는 점까지 내세우며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모든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일축했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은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고 싶어한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이 적법한 감찰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특검은 거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로는 사실규명을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이 이른바 ‘좌파 성향 연예인’ 사찰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지금까지도 직접적으로 (연예인 사찰 관련) 문서를 생산했다거나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며 “그렇다면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런 문서 양식이나 용어가 경찰청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문서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9월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던 A총경이 연예인 사찰을 총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치안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로 옮겨간 것은 2010년 7월이고 당시 정무수석실엔 총경급 경찰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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