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여업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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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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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입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추가하는 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정안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PQ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을 비롯해 예정가격 산정 시 최근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Q심사란 입찰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자격여부를 입찰 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은 △PQ 재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분담금 미납 시 탈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 시 입찰경쟁성 고려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입찰취소 시 설계보상비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PQ심사를 통화한 후에는 낙찰자 결정전,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으로 탈퇴할 경우를 대비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최종 낙찰 전 일부 컨소시엄이 탈퇴하면 입찰이 무효화 돼 손해이 따랐다. 정부는 설계비 등 입찰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컨소시엄의 PQ심사 기회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일부 발주기관에서 최신 표준품셈 대신 한참 지난 표준품셈을 써, 공사이행에 소요되는 노무량·자재량 등을 산정하는 관행도 최신 표준품셈 사용으로 의무화했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정부고시가격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이다.

또 공사분담금 미납 구성원의 경우는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의 공동계좌에 보관키로 했다. 추후 분담금을 납입하면 다시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동수급체의 PQ심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설계비 등 입찰비용 손실을 방지하고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 손실・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의적인 예정가격 산정에 따른 공사비 삭감 관행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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