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익근무요원 전원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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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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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본청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48명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개인이 가입한 실손형보험에 상관없이 중복해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사고 발생시 현역 군인에 비해 치료와 보상이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체보험가입은 공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적극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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