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장 혜택을 누리거나 수익을 불리기 위해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의 기본적 특성과 달리 사실상 초기 해지를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 가운데 해지공제액이 없는 저축성보험을 판매 중인 곳은 카디프생명 1곳 뿐이다.
카디프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관련 상품은 ‘아이(i)플러스변액보험’, ‘비바(VIVA)플러스저축보험’, ‘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3개다.
이들 상품은 가입 후 1년 안에 모든 판매수수료를 지급했던 기존 적립형(월납) 상품과 달리 최대 7년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수수료를 균등 지급해 계약 3개월 만에 해지하더라도 9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보장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 했던 일부 고객들은 카디프생명의 상품 출시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 생명보험협회가 국내 23개 주요 생보사의 540개 저축성보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 후 1년 경과 시 평균 해지환급률은 55.3%에 불과하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대면채널 없이 은행창구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의 특성상 이 같은 상품 출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의 당위성은 가입 이후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해 보장을 받거나 저축을 하는 데 있다”며 “해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것은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채널을 구축한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 상품 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카디프생명이 애초부터 다른 목적에 관심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험설계사 조직이 없는 카디프생명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과 2개 증권사 등 총 8개 제휴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무해지공제 상품 3종 중 ‘아이플러스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제휴사는 신한은행 단 1곳에 머물고 있다.
이달 2일 출시된 ‘비바플러스저축보험’과 ‘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판매처도 신한은행과 SC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3곳이 전부다.
무해지공제 상품은 계약 체결에 따른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 대신 유지 수수료를 장기간 분할 지급해 제휴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공제 상품은 전시 상품에 가깝다”며 “실제로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기 보다는 해당 상품을 통해 회사 이름을 알리고,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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