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계법인인가에 따라 감사절차, 전문가적 직업윤리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을 적발·보고하지 못하는 감사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 규정에 관련 감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감리결과 공표를 위해선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며 "감사인 등록제도를 포함한 회계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면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사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26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총 42회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품질관리제도의 구축·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해 개선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 실태 공개를 추진해 회계법인들의 감사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회계감독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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