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버스정류장 등 13곳 금역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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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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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12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곳은 딸기원~롯데백화점앞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5곳과 장자호수공원 등 도시공원 7곳, 동구릉 등이다.

시는 금연홍보와 계도활동을 거친 뒤 오는 7월5일부터 위반자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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