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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밤길조심’…현역군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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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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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밤길조심’…현역군인 성폭행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골라 혼자 다니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상근예비역 이모(21)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걸쳐 4건의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건의 수법과 피의자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에 착안해 6개월에 걸친 탐문 수사 끝에 이씨를 검거했으며, 이씨를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혼자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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