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大기업 해외자회사 보증수수료 산출 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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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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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산출 모형 방식.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해외법인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그동안 법인세 인상 부담에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겪인 ‘정상가격 산출 모형’에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관세당국은 서로 다른 의견차를 보인 기업들과 이번 과세형평성 모형을 통해 적정 수수료율(정상가격) 기준을 제시, 비(非)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결정모형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보증수수료란 국내 본사가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는 해외 특수 관계자 간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정상수수료(요율 미기재) 신고를 안내하면서도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편익규모 보다 낮은 신고를 일삼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본사가 해외법인에게 받은 지급 보증 수수료를 법인세로 지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기업들은 명확치 않은 적정 수수료율(정상가격) 기준 때문에 신고하는 기업만 오히려 바보인 셈이 돼왔다.

이번 국세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이다.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 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세부적으로는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근거로 신용등급 및 가산 금리를 산출했다.

다만, 국세청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했다.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주거래 은행 등이 확인해 준 실제 신용등급과 이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키로 했다.

고영호 국제세원관리담당 사무관은 “일부 대기업에서 이번 정상가격 모델에 대한 불만을 제시해 온 것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뢰성 확보를 담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성능 적합성 검증을 실시해 합리적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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