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개발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라도 주민 50%가 반대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바로 취소해야 한다.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 정비계획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의 절반인 25%를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제시한 소형비율 50%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도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심의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인가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이때 주택멸실·공급량은 심의월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6개월간의 변화를 분석하게 된다. 시기조정 조항은 전세난 및 전셋값 급등을 우려한 조치다.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까지만 공공관리자가 관여한 반면 앞으로는 관리처분인가때까지 지원하게 된다.
구청장의 정보제공을 규정하는 조례도 신설, 주민알권리를 강화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조사를 실시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비계획수립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주택규모 등 거주자의 사전의견조사를 의무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했다.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공급대상이 된다.
이 조례는 지난 1월말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30여 차례의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5월 시민토론회, 6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께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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