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주주현황.(자료제공=교보생명) |
22일 보험업계와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인터와 캠코가 각각 공고한 교보생명 주식 입찰에 어피니티, 칼라일, MBK파트너스, IMM PE, 코세어, 온타리오교직원연금 등 6개 외국계 펀드가 중복 참여했다.
이들 입찰 참여자 중 코세어는 이미 교보생명 주식 200만 7766주(9.79%)를 보유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 우호 주주다.
두 매각자가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은 대우인터 492만주(24%), 캠코 203만 5000주(9.93%) 등 총 695만 5000주(33.93%)다.
이 주식을 동일 인수자가 모두 사들일 경우 신 회장의 개인 주식 692만주(33.78%)를 넘어선다.
또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2대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간섭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인수자가 대우인터와 캠코의 주식 외에 코세어, 핀벤처스(5.33%), AXA(2.24%) 등 우호 지분을 추가로 집어 삼키면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 ‘50%+1주’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의 아군인 코세어는 지난해 교보생명 지분 매각설을 일축한 바 있어 이 같은 가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 외국계 펀드가 대우인터와 캠코의 물량을 모두 흡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 컨소시엄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은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나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우리나라 금융사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인터의 교보생명 주식 입찰에 참여한 특정 펀드가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매매 주식을 전량 사들일 수 없다.
대우인터가 보유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 팔 경우에도 복수의 외국계 펀드가 주식을 조금씩 나눠 갖게 돼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힘들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우인터와 캠코의 주식을 가진 외국계 펀드들이 공동 컨소시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을 10% 이상 얻지 못하면 주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여러 개의 펀드가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각의 경영권 위기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펀드들은 단순한 FI로 막대한 주식을 인수해 경영에 뛰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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