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노리는 외국계 펀드…대우인터·캠코 소유지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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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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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주주현황.(자료제공=교보생명)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교보생명 지분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거물급 2대 주주 탄생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와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인터와 캠코가 각각 공고한 교보생명 주식 입찰에 어피니티, 칼라일, MBK파트너스, IMM PE, 코세어, 온타리오교직원연금 등 6개 외국계 펀드가 중복 참여했다.

이들 입찰 참여자 중 코세어는 이미 교보생명 주식 200만 7766주(9.79%)를 보유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 우호 주주다.

두 매각자가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은 대우인터 492만주(24%), 캠코 203만 5000주(9.93%) 등 총 695만 5000주(33.93%)다.

이 주식을 동일 인수자가 모두 사들일 경우 신 회장의 개인 주식 692만주(33.78%)를 넘어선다.

또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2대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간섭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인수자가 대우인터와 캠코의 주식 외에 코세어, 핀벤처스(5.33%), AXA(2.24%) 등 우호 지분을 추가로 집어 삼키면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 ‘50%+1주’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의 아군인 코세어는 지난해 교보생명 지분 매각설을 일축한 바 있어 이 같은 가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 외국계 펀드가 대우인터와 캠코의 물량을 모두 흡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 컨소시엄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은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나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우리나라 금융사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인터의 교보생명 주식 입찰에 참여한 특정 펀드가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매매 주식을 전량 사들일 수 없다.

대우인터가 보유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 팔 경우에도 복수의 외국계 펀드가 주식을 조금씩 나눠 갖게 돼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자격을 얻기 힘들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우인터와 캠코의 주식을 가진 외국계 펀드들이 공동 컨소시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을 10% 이상 얻지 못하면 주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여러 개의 펀드가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각의 경영권 위기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펀드들은 단순한 FI로 막대한 주식을 인수해 경영에 뛰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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