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원료의 유통을 차단하고 석유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첨단 장비를 동원해 다양한 범죄 루트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를‘가짜석유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올 초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석유관리원은 지역밀착형으로 가짜석유 단속반을 전면 재배치하고 철통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인천경기북부본부(경기 고양시)와 충북본부(충북 청원군)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석유유통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감시·감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역본부 신설은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취약 지역을 밀착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전국 석유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인천경기북부지역은 지난해 가짜석유 적발률이 2%에 달해 전국평균(1.8%)을 상회한다"며 "충북지역 역시 국내 도로망의 중간지점으로 교통량이 많아 가짜석유 적발률이 2.3%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힘을 실어줘 지난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했다.
최근 도유사건이 날로 과감해지고 지능·고도화되면서 대한송유관공사도 철통 같은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다.
송유관공사는 먼저 관로순찰 전담 인력을 본사 및 사업장에 배치하고 빈틈 없는 경비로 도유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전체 송유관을 세부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관로순찰 전담 5개회사를 신설, 송유관로 취약구간을 주·야간 도보로 답사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서 및 지구대 60개소와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유시설이나 도유범을 제보할때 최고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송유관은 본사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원격제어감시장치(SCADA)에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어 중앙에서 전체 송유관 가동현황의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또 만일 도유가 이뤄질 경우 기름도난방지시스템(LDS)이 작동해 도유지점을 정확히 확인,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도유범 검거에 나서게 된다.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 기준도 다음달부터 더욱 강화돼 석유 관련 범죄가 한 풀 꺾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장에 2년간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두번째는 6개월 정지, 세 번째는 등록취소(폐업)로 처리됐고, 등록 취소된 사업장은 6개월간 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고의로 취급하다 적발되면 바로 사업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재 영업이 불가능하다.
또 고의적·악의적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취급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짜 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이상 사용하는 실 소비자로까지 확대한다. 허위보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정용회 송유관공사 홍보팀장은 "지난해 대법원은 송유관 유류 절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확정했다"면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던 도유범들이 초범의 경우 3~6년형, 재범의 경우 4~7년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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