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유통법 시행 성적표‘F’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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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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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쉰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날까?” 이렇게 묻는다면 '알수 없다'가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영세상인·소비자 등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에 이익을 볼 집단은 어디일까?. 이도 '알수 없다'가 대세일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유통법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마트, 홈플러스 등 114개 대형마트와 334개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문을 한달에 두번씩 닫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진풍경이 벌어졌다. 각 대형매장에는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수천여명의 소비자들이 찾았다. 뒤늦게 문을 닫은 사실을 알게된 소비자들은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다. 항의 전화도 빗발쳤다.

그렇다고 이들이 재래시장을 찾았을까. 대형마트 인근 상인들의 대답은 ‘아니올시다!’였다. 평소와 같거나 오히려 대형마트를 찾다가 간간히 들리던 고객조차 오지 않았다는 게 재래시장 상인들의 대답이다.

재밌는 건 대형마트가 문을 닫기 하루 전날, 소비자들 방문이 평소보다 급증했다는 것이다. 문 닫는 걸 안 소비자들이 주말 식료품을 다량구매하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자 돈을 번 곳은 재래시장이 아닌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다고 한다.

인근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오히려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정치권과 정부의 생각은 어긋났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마음은 이들로부터 멀어진 셈이다.

결국 졸속으로 만들어진 유통법 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꿈꾸기 어렵게 됐고, 소비자들만 '골탕' 먹은 꼴이다. 정치권은 인기를 따라가는 한계를 지닌 집단이라고 치자.

하지만 정부는 다르다. 중심을 잡고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유통법 시행 혼선의 책임이 정치권보다 정부에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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