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호선 요금 갈등 ISD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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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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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논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돼 국가-투자자 소송으로 번질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9호선 요금 논란이 한미간 국가-투자자 소송 즉 ISD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9호선에 2대주주(24.5%)로 참여하고 있는 맥쿼리인프라의 미국 자본에 주목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의 4.89%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9호선 요금 인상이 안 될경우 기대 이익이 감소할 것을 예상, 한미 FTA 규정절차에 따라 한국정부에 ISD소송을 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미FTA 협약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자산에 FTA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측은 국가-투자자 소송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외교통상부 역시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정책국장은 23일 "4월 현재 미국 투자펀드인 인텀펀드오브아메리타는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분 보유가 전무한 만큼 ISD제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9호선 요금 갈등은 ISD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미 FTA의 ISD 제소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 맺어진 계약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계약은 한미 FTA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민자 사회간접자본(SOC)투자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상 적접한 절차에 따라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ISD제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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