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株 시세조종 통해 4백억 번 누이·사촌동생도 낀 6인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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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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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52개 테마주의 시세조작을 통해 15개월 만에 408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친인척과 친구로 구성된 6인조 조직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수십억원 규모였던 지난달 1차 조사결과에 비해 부당이득이 크게 늘었난 것이다. 이들은 각종 시세조정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다음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테마주를 대상으로 한 3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테마주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후 두 번째 조치로 지난달에도 테마주 불공정거래로 3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4명이 수사기관에 통보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한가 굳히기'와 증권 포털 사이트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단기간 수백회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등의 수법을 썼다.

A씨와 누나, 사촌동생,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방의 한 빌라를 빌려 상주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통정매매 142회, 고가매수주문 6318회, 물량소진주문 3093회, 허위매수주문 3328회 등 총 1만288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개인당 500만~3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종잣돈으로 투자를 시작해 이같이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모세력으로 파악되지 않기 위해 각자 인터넷 전용라인을 사용하고 서로 간 자금이체를 하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하은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테마주특별조사반장은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들은 모두 직업이 없는 전업투자자로 10여년 전부터 주식투자를 해왔다"며 "주식투자로 불린 자금으로 지난 2010년말부터 본격적인 테마주 시세조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증권포털사이트에 정치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를 조정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5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간 정치테마주인 피에스엠씨, 유니더스, 리홈, 모나리자, 화성산업, 위노아, 유성티엔에스 등 17개 종목에 대해 총 3800여 차례의 허위사실을 작성, 유포하고 약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단기 매매로 시세를 조정해 약 2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3명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들은 매일 수개의 테마주를 순차적으로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 5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로 시세를 조정하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전량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 대선 영향으로 총선이후에도 정치테마주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한 테마주특별조사반의 활동기간을 3개월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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