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점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 면적으로는 105만8000㎡(재산가액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 등에서 필요이상의 재산까지 우선 선점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 청사나 주요 정책사업에 사용할 재산이 고갈돼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여 사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재산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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