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무소는 약관상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법률사무처리 목적의 계약 체결 시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 반환 금지 △특정한 사유가 발생 시 무조건 승소로 간주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불공정 조항을 명시해왔다.
또한 A변호사 사무소의 소송위임장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토록 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수정된 소송위임장은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주요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소송탈퇴 등을 계약 시 선택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은 의미와 효과 등 소송위임장에 적시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개선 시정을 명했다.
다만, 고객의 이익이 합치되거나 상소나 반소의 제기, 복대리인의 선임 등 분쟁해결촉진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은 변호사에게 부여토록 했다.
이유태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소비자들은 착수금 반환규정, 승소간주조항, 재판관할 및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포괄위임 규정 등 약관의 내용을 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사무소에 대해 반드시 약관의 교부를 요청해 약관 내용을 미리 숙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지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지난해 공정위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detail.asp)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