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WMD)나 이를 개발·제조 또는 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기술을 말한다.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범을 준수하면서 기업들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전략물자 중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전략물자에 준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우려거래자)의 범위가 유엔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정 기준에서 유엔 지정 기준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개정전 7천188건이던 이 대상은 635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 대량파괴무기 전용가능성이 없는 품목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품목(43종)으로 지정돼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영세한 전략물자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없어 불법수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지경부는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범준수를 위해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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