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시내버스를 타고 반족지폐나 위조지폐로 요금을 지불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일 서울시는 올해 1~3월에 발견된 버스 부정운임 사례가 총 358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반쪽지폐가 353건, 위조지폐 3건, 장난감·외국화폐 2건 등이다.
반쪽지폐는 ‘반으로 찢은 1천원권을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는 경우’이며 위·변조 지폐는 ‘1천원권 앞이나 뒷면만을 컬러 복사해 접어서 낸 경우’ ‘앞·뒷면을 따로 복사해 풀로 붙여서 낸 사례’ 이다. 또 외국화폐는 ‘1천원권 화폐와 색상·디자인이 비슷한 장난감 화폐나 외국화폐를 지불한 사례’가 해당한다.
반쪽지폐의 경우는 화폐 훼손일 뿐 아니라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약(500원)에 해당해 실제 버스 현금 운임 1천15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시는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위조지폐 또한 특정 노선·시간대에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의심되는 노선과 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방침”이며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찰과 이같은 위조지폐를 사용해 적발될 경우 법적조치 및 처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시는 오는 6월부터 부정운임 지불뿐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 버스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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