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약사회와 업계에 따르면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자율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정화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카운터 척결을 위한 자제 현지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위원 선임과 사업 추진 계획 등 업무 로드맵 통해 약사회·지부 임원들로부터 ‘약국 윤리경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약사회 임원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현지조사를 위해 약사감시 전문 인력 확보하고 지부·기타 문제약국을 위주로 우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상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약국에 매출을 올려준다는 이유로 카운터를 고용하는 것이 약사 사회의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카운터는 약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소비자들은 그만큼 필요 없는 약을 먹게 되고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을 명의약사로 고용해 178억 원대 매출을 올린 무자격 약국 17개소를 적발해 피의자 강모씨 등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개인상 이유로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약사의 자격증을 월 500만원에 빌려 대형병원 인근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하루 평균 100여명에게 약을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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