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이와 관련, 올해 산별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은행권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권현지 킹스칼리지 교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5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한 한도는 주 52시간이지만, 그 이상으로 일하는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쁠 때는 하루 평균 12.6시간, 주당 60.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직급별로는 남성(하루 평균 11.54시간)이 여성(하루 평균 10.9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길었으며, 개인금융·기업금융·PB 등 전 영업부문에 걸쳐 대리와 행원 등 직급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돼 있었다.
이와 함께 성별에 관계없이 80% 정도의 은행원들이 8시까지 출근한다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있는 은행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초과노동의 원인으로 전체 응답자들의 40%가 실적 압박 등의 과도한 성과 문화를 꼽았다. 이어 ▲정규 근무시간 중 불가능한 업무 ▲직장문화 ▲절대적 인원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초과노동을 불가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폐점(마감) 후 대출 관련 신용조사 등의 업무와 전화를 통한 마케팅 및 기존 고객관리를 꼽았다.
권 교수는 이어 인원 부족, 고정 OT제도 등을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고정 OT제도는 초과노동 보상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전액 신청하는 비율은 15.8%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권 교수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연계해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초과근로시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량적 유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체계적이지 못한 은행의 시간관리와 인력효율화 원칙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개선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도 이날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광범위한 법정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과도한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의존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방만한 허용 ▲2교대 위주의 근무체제 ▲인력규모 최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인사전략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으로 상당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하며 ▲법정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초과노동시간 제한 제도에 휴일특근 포함 ▲근로기준법 준수 강제 및 엄격한 법집행 ▲휴일·휴가제 활성화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제안했다.
금융노조는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 부족인력 채용 확대, 2008년 근로시간 정상화를 위한 기존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했으며 2009년에 아침 9시로 당겼던 영업개시 시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고 사용자협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