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국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별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총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부문별·업종별·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저탄소 녹생성장 전문가로 위원들을 구성하게 된다.
배출권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전부문을 대상으로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 업종별 적용여건과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의무참여 업체기준은 연평균 12만5000톤 CO2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t CO2 이상 배출사업장이다.
또한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거래 참여자는 배출권 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배출권의 안정적 거래 등을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무상할당비율은 2015~2017년 1차, 2018~2020년 2차 계획기간은 95% 이상, 업종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키로 했다.
만일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 3배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효과적이고 친 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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