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H(37)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자신의 오피러스를 몰고 서귀포시 호근동 교차로 북쪽 도로를 지나다가 고모(48)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정비소에 있는 H씨의 승용차 앞ㆍ뒷바퀴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하고 사고현장의 차량 유류품이 H씨 차량과 일치하는 것도 밝혀내자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 고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직접적 사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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