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을 향해 소란을 피우거나 협박을 일삼는 등 체납자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억지·협박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는 고발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가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거나 공무원 신변에 대해 위험을 가할 경우 고발조치 등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 장비마련과 악성민원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억지·협박을 일삼는 체납자들은 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자 사정에 따라 자진 납부기한을 받고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대부분이다.
실례로 최근 국세청의 무한추적팀 직원은 상습체납을 일삼던 P회사에 압류 부동산을 공매했다. 압류 부동산이 낙찰되자 P회사 사장은 국세청 직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일어났다.
담당 세무조사관은 “해당 기업 사장이 여러 자루의 날카로운 연필 묶음을 꺼내 자해하려는 위협까지 연출했다”며 “딸 있어? 아들 있어? 우리는 당신 안 건드려…라며 협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국세청 담당 국장은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해 체납업무를 수행하고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원 신변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고발조치 등 단호히 대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무한추적팀 직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도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4월말까지 장기·고액 체납자에게 징수한 세금이 총 3938억원으로 이 중 전(前) 대기업 사주·대재산가의 징수 세금만 1159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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