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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마트 매월 2회 의무휴업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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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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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대형마트 매월 2회 의무휴업 갖는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제주시가 매월 2회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을 가지기로 했다.

9일 제주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등 3개 대형할인점의 의무휴업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할인점 측은 평일 휴업일을 화요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재래시장회와 중소상인회 측은 금요일로 하자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재래시장회와 중소상인회는 "다른 지역은 대형할인점 의무 휴업일을 모두 주말로 정했는데 제주도의회는 주중 1일과 주말 1일을 쉬도록 했다"며 영세상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도의회를 비난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10일 오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휴점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둘째 주 월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이마트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을 휴점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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