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일이 말일에서 25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약 305만명에게 5일 또는 6일씩 급여가 조기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친서민 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지난 해 12월 공포된 후 급여시스템이 보완·시행됐다.
국민연금은 2000년 12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돼 왔다.
복지부는 지급일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아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편의를 높아져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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