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DMB장치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중 DMB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중 DMB 시청 금지하기 위해서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운전 중 위험행동에 대한 인식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실시 결과 응답자 83.1%는 운전 중 사용경험이 있고, 문자메시지 송수신과 스마트폰 어플 사용도 41%, 13.4%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증가로 1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검색,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는 88.1%가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꼽았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3.7%), 끼어들기(3%), 과속(2.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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