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 개혁방안이 모두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법정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기업에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을 뜻한다.
전경련이 이날 낸 ‘법정부담금 개혁방안’ 보고서에는 ▲실효성 상실 부담금 폐지(28개) ▲유사·중복 부담금 통폐합(2개) ▲과도한 부과요율 및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25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부담금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 강화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국민 편익제고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과도한 요율 조정 등을 통해 6000억원 ▲중복·유사 부담금 통·폐합,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을 통해 4000억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 부담금으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을 꼽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훼손과 훼손된 토지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되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발전으로 부담금 부과 취지가 퇴색됐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부담금 사례로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들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한 종합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징수규모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불합리한 부과·징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2010년 기준 부담금 징수액 14조5000억원은 3대 국세인 부가가치세(49조원), 소득세(37조원), 법인세(37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고 관세(10조7000억원), 개별소비세(5조1000억원), 주세(2조9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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