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택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의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2~3년 단축된다.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보금자리는 최대 10년, 민영주택은 최대 7년 등이 적용돼왔다. 지방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가 1년간 제한되고, 민간택지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4월말 기준 신규분양 및 청약경쟁률이 수도권(6951가구)은 0.79대 1의 그친 반면 지방(3만3563가구)은 3.77대 1로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세별로 세분화된다. 인근 시세 70% 미만이면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2년 줄어든다. 시세의 70~85% 미만은 민영이 5년에서 3년,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된다. 시세 85% 이상이라면 민영과 보금자리는 각각 3년씩 단축된 2년과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7월말 이후로 예정된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신규 분양주택과 함께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50가구 범위내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용지로, 단독주택과 3층 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구입 수요가 크게 위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용지에 30가구 미만 단독주택 용지를 지을 때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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