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밀리면서 결국 법제화시키지 못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는 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각 부처가 낸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종합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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