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22 1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일괄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3개 법안의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전파법은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통위는 위 3개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하고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