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하여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발주금액 643억8300만원에 해당하는 2만4523건에 대해 발주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위탁 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톱 수준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체계)을 갖추고 있다”며 “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하여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력사가 동의하여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또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한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4,523건)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반박에 “심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부분”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취소된 건에 대해 재발주를 통해 협력사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인된 범위 안에서 추가 발주가 없었던 건들이 몇 천 건 존재했고, 재발주에 대한 각 품목이 정확하게 매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또 추후에 추가 발주가 이뤄졌다고 해도 그 사이에 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할 재고물량의 보관비용 등에 대한 피해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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