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어디까지 진화할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랩시장이 주춤해진 이유는 국내증시 침체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랩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그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글로벌 랩으로 진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펀드의 열풍이 글로벌 펀드로 정착했듯이 랩어카운트의 종착역은 ‘글로벌 랩’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펀드열풍의 주역 미래에셋이 이번에도 베팅의 주역이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이 내놓은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글로벌컨슈머주식랩어카운트, G2주식랩어카운트, 차이나주식랩어카운트 등 총 3종으로 이 중 글로벌 소비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글로벌 컨슈머주식랩어카운트가 가장 많은 수탁고를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수적인 투자패턴을 유지하면서도 고수익을 겨냥할 수 있다는 똑똑한 금융 소비자들이 몰린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컨슈머주식랩어카운트는 소비재 섹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 성장의 수혜를 받는 포괄적인 소비관련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루이비통(의류, 보석, 호화품), 티파니(보석), 벤츠(자동차), 스타벅스(음료), 맥도날드(식품), 월트 디즈니(미디어)와 같은 기본 소비재 업종에서부터 도시화, 개인 소득 증가에 따른 수혜 기업인 지멘스(전기전자), 애플(IT), VISA, UBS(개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 수혜 기업이 그 대상이다. 단순히 소비 업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브랜드 경쟁력을 통해 갈수록 확대되는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성공하는 선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러한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시장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좋은 성과를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품이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만약 해외자문형랩을 통해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라면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하면 된다. 단 250만원은 기본공제 된다.
예컨대 해외주식에서 1년간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우선 1000만원 중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의 경우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 38.5%를 적용받는 투자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투자자가 예금 등을 통해 벌어들인 금융소득 4000만원 외에 해외주식형펀드로 1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생겼다면, 1000만원 중 38.5%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 무려 385만원이다.
같은 10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는 자문형랩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보다 두 배 이상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과세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반면 해외자문형랩을 통해 투자하면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헤지펀드로 가려면 수익원이 다양해야 한다"며 "국내 증시에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기에 외국 증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하는 3종류의 해외주식랩어카운트는 전 세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현지법인에 위탁해 운용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