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들 법(法)잣대로 위법 차단 강화…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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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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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2%→3%로 상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죄를 묻는 가운데 과징금 ‘철퇴’도 무겁게 하고 있어 재계는 살얼음판인 형국이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이자 준(準)사법기관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 가격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치유하기 위한 시장 파수꾼의 역할에 매진하여 실효성 있는 법의 잣대로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에서다.

28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법집행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해 법적 실효성을 기존 법상 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가 지난달 초 실질적 과징금 한도를 법률상에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한마디로 과징금 부과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선을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수준으로 높여 더욱 엄중해졌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예컨대 대형 백화점이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경우, 10억원의 2%(2000만원 내)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까짓것 벌금 무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컸다.

그러나 공전체 납품대금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과징금 비용이 강화되면서 공정위 결정에 재계 심기는 불편한 기색이다.

더욱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기존 2%에서 3%로 상향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법상 한도와 일치시켜 더욱 그렇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별로 연간 예산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반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은 강화했다. 사건 처리 절차 주요내용은 법제화하고 심의준비와 심의 속개 제도도 활성화했다.

피심인 자료접근권 및 의견진술권도 강화했다. 또한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 제도를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담합을 반복적으로 한 기업에 대해서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현재 2개 업체간 담합에 대해서는 1개 기업에만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로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민간 공정거래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과징금 제도가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기존 땜질식 처방으로는 소비자나 기업 모두 설득시킬 수가 없었지만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확립된 만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관계자는 “정부가 제법 무거운 과징금 부과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채근하고 있지만 기업의 특수성과 생리를 외면한 채 법적 잣대만 들이대는 건 반칙없는 시장 만들기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규제만으로 제동을 일삼기 보단 기업의 숨통을 뚫어주는 방책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방해·법위반 반복 업체는 과징금이 중과된다”며 “가격 인하 등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도 확대시켜 법집행의 절차적 적당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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