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몽골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의식한 나머지 대한항공에 솜방망이 처분을 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각종 향응 등 로비를 동원해 신규 항공사(아시아나)의 진입을 방해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양국 항공사는 지난 1991년 한-몽골 항공협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에 대해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당국도 이들의 독점으로 매년 좌석난과 고가 운임 문제가 반복되자 항공편수 증대를 논의키 위해 몽골정부와의 항공회담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한국-몽골 항공 당국간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8월 성수기 운임은 32만6173원이다. 이는 3시간30분 운항시간으로 이와 유사한 인천~홍콩, 인천~심천, 인천~광저우 노선보다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7만원 정도 높은 편이다.
이런대도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시정명령만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카르텔국이 엄중한 과징금 처벌을 내리는 곳이지만 유독 대한항공 앞에서 만큼은 무력한 모양새로 일관한다는 것.
과거 공정위와 대한항공의 질긴 악연(?)을 비춰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2010년 3월 대한항공이 저가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10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을 당시, 공정위는 60% 규모의 파격 할인을 배풀었다.
또 화물운임 국제담합 사건때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통한 반값 할인을 받는 등 크고 작은 공정위 처벌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몽골 항공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카르텔과는 차이가 있다”며 “대한항공이 몽골정부에 담합 등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명시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자칫 외교적인 마찰로 비하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몽골정부는 우리나라 현실과 다르게 개도국인 관계로 로비 행위가 통영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럼에도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간접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을 한 사실이 없고 의심의 소지가 있는 행위 또한 하지 않았다고 해명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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