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달 5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30 18: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9대 주도권 싸움 팽팽…與 “특권 포기” vs 野 “통진당 사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30일, 국회 개원 법정 시한인 오는 6월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개원일인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는 “법정 시한에 맞춰 소집 요구서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사찰과 언론사 파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합의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열수 없다”고 말해 개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가운데 여야는 국회의원 연금 개혁 및 불체포 특권 포기(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직 박탈(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을 내세우며 개원 첫날부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처님 오신날 지역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회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이 많았다”면서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지어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론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으로 문제가 된 이·김 의원들에 대해 ‘의원자격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원회 징계는 임기 시작 이후에 벌어진 일만 제소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자격심사 제도가 있다”면서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윤리위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대 국회의 제1호와 제2호 법안의 ‘영예’는 ‘밤샘 경쟁’ 끝에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차지했다. 김정록(비례)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