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의 황밍(黃明) 부부장은 “신분증 위조를 막고 빠른 신원확인을 위해 거민(居民)신분증(한국의 주민등록증) 교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황 부부장은 “모든 중국 공민은 현재 사용 중인 거민신분증을 바꿔야 하며 내년 1월부터 새 신분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자국민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한 것으로 사회안전 보장과 범죄 예방 목적 이외에도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국무원은 작년부터 지문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거민신분증법’을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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