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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對이란 예외’...EU 원유선박 보험제재 훈풍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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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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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對이란 예외’...EU 원유선박 보험제재 훈풍불까?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미국 국무부가 조만간 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조치의 예외국가로 공식 인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의 재보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정부와 유럽연합(EU) 간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유 수송 선박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하다. 좌초되면 선박 자체와 원유의 손해배상도 심각하지만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까지 감안하면 척당 배상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유 수송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는 물론 유럽지역 각 대사관들까지 동원해 범부처 협상팀을 꾸려 EU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하며 외교협상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지경부 미주협력과 관계자는 “EU와의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라며 “언제 어떻게 결론이 도출될지 지금으로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이란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면 분명히 EU와의 협상에도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EU와도 맞물려 있고 EU 또한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예외국가에 포함되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측면이 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번 미국의 결정이 공식화되면 한국 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미국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조치의) 예외국가에 포함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EU와의 협상에서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도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크게 줄이는 등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EU에서도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서로 윈·윈하는 한·EU FTA 정신의 연장선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EU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한국 외교라인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추측이 난무하면 협상에서 더 이상 보여줄 패가 없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모든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EU의 입장은 다소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며 “EU는 전통적으로 ‘All or Nothing’의 논리를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과 성장을 되살리려는 유럽 공통의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조치의 예외국가를 곧 발표할 것임을 확인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시간에 “워싱턴(미국)이 이란 석유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제재를 철회(한국 제외 문제)하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서울에서의 보도가 있다”라는 질문에 “맞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곧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 제재를 위해 국방수권법을 개정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국가는 다음달 28일부터 미국 내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에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상당한(significantly) 규모로 수입량을 감축했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이미 일본, 영국, 독일 등 11개 국가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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