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 등 15개 지역 광역단체, 도시가스 공급지역 204개 시·군 담당공무원 및 전국 30개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협회 등이 참석했다.
가스공사 홍성백 품질관리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 연구용역 결과와 시범운영, 대국민 홍보방안, 향후계획 등 을 포함한 세부시행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사용중인 가스계량기 사용량(Nm3)에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회사로 공급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가스열량(MJ/Nm3)이 계산되어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이 부과된다고 열량거래제도의 요금산정방식을 소개했다.
설명회에서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 시행시 구체적인 요금인하정도, 요금인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7월 1일 시행예정인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앞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 담당공무원의 열량거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오태준 지경부 가스산업과 주무관은 “열량거래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해외 도시가스 시장의 다양한 열량추세에 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및 요금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데 따른 것”이라며“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안내는 가스공사 콜센터(1588-1604) 및 도시가스회사의 소비자 콜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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