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도록 했다.
단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해 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와 떨어진 곳에 살며 자녀 지원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은 2008년 기준으로 10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이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득과 일할 능력이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데도 자녀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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