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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공정위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평가방법과 국제협력 강화방안, 기업결합 심사방법의 개선, 행동경제학과 경쟁정책 등을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단은 기업결합 심사방법에 대한 사례로 소주 업체인 무학과 대선주조 사례 및 BMW와 렉서스 딜러 사례, 옥션과 G마켓 결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더욱이 ‘국제적 공조강화’ 세션을 통해 현재 경쟁당국간 협력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위한 필요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협력방안과 한국 시장 대상의 국제카르텔 등 국제네트워크 강화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펼쳐질 ‘기업결합심사방법의 개선’ 세션에서는 현재의 분석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접근방식의 파악 및 논의참여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시 폭넓은 시각을 반영할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행동경제학과 경쟁정책’ 세션에서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파경제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경쟁정책을 바라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 경쟁법의 주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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