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예방용 전기울타리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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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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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까지 안전점검 및 감전사고 예방홍보 적극 나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11일부터 말일까지를‘전기울타리 안전점검 및 감전사고 예방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는 시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울타리가 증가하고, 일부 농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직접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자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국립공원지역 또는 산지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충격식 전기울타리는 농민불만을 최소화 하고 야생동물과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일부 농가에서 피해발생을 우려해 임의로 설치한 충격식 전기울타리가 간혹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임산부와 노인 등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야생동물의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및 경기 산간지역에서 일부 농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전기울타리 안전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전수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장치가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전기울타리에도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를 무단 설치한 농가는 이번‘전기울타리 안전점검 및 감전사고 예방홍보기간’을 통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 후 철거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예방홍보기간 이후에도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 설치 등 시설을 적합하게 개선하지 않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충격식 전기울타리는 태양열방식과 전기식 2종류가 있으며, 국비를 포함해 설치비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40%만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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