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연, 역사, 문화적 제약에다 현재의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중국의 인권 발전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완전한 인권 향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인권행동계획에서 특히 외국은 물론 자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과도한 사형판결과 형사재판 절차 개선, 재소자의 인권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형판결은 모두 재심을 실시하고 사형판결 2심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반드시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 청취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사형유예제도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형판결은 엄격한 재판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내리도록 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내린 사형판결은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아울러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표준화, 제도화하고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 공민이 인신과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 사법 공무원이 불법으로 증거를 채집하는 행위, 고문 등 폭력을 사용해 증거를 얻는 행위 등은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재소자에게 1인당 1개의 침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와 인권을 개선하고 특히 수형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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