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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불이행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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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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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주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이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응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조정했다.

공공건물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새로 추가됐다.

문화시설은 1000석 이상 공연장과 영화관이 추가되고 동·식물원은 제외됐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경우 면적 기준이 1000㎡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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