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현행 법상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면 분량에 상관없이 최대 6개월간의 징역과 1500달러(한화 약 1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마리화나 15g 이하 소지자에 한해 체포없이 500달러(한화 약 58만원)의 벌금만 물리는 입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해 가을 시카고 시의회에 이 법안을 처음 소개한 대니 솔리스 의원은 “이를 통해 시카고 시는 연간 700만달러(한화 약 82억원)를 모을 수 있고 경찰 및 법원 인력과 방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솔리스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 인력을 경범죄 단속과 처벌, 서류작업 등에 투입하는 대신 주택가 치안 유지와 실제 위험이 따르는 범죄 단속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카고 지역 일부 관계자들은 “경찰인력을 아끼고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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