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 잘못 들어가도 5분 이내면 요금 부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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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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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권만 서비스<br/>올해 중 일회용·관광권으로 확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앞으로는 지하철 승객이 실수로 반대방향 개찰구로 잘못 들어갔다가 5분 안에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다시 들어가면 요금을 또 물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방향을 착각해 반대로 들어갔을 경우, 반대 방향 개찰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다. 또한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무실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단,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는 제외된다. 가령, 2·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선·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은 올해 중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재개표는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재개표 이용시 환승 가능 횟수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1회 줄어든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해 환승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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