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전 동구 삼성동 주민 신모(50)씨를 비롯한 토지·건축 소유자 6명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전 삼성동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규정하는 취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20년 등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수안·신영철 대법관은 이에 더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조사한 후에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지났다는 기준만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신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대전시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6534㎡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보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기간경과 기준을 충족해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한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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